장학지원제도

1. 장학금 지급대상의 범위

경주시 출신으로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업 성적이 50% 이내에 속하는 모범적인 학생에게 지급함

2. 장학생 선발
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함.

고등학교 1학년에서 선발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졸업할 때까지 장학생자격을 유지함.

3. 지급 인원수와 지급액 결정
이사회에서 당해 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각급 학교별 장학금지급 인원 및 지급액을 책정함.

4. 장학금 지급
장학금은 수혜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분기별로 일괄 송금함.

5. 장학금 지급중지
장학금 수혜 학생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.

(1) 학교에서 징계(정학, 제적)처분을 받은 때
(2) 한 학기 이상 휴학할 때
(3) 학업 성적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
(4) 기타 사유로 학교장의 지급중지 요구가 있을 때

6. 사무처리
법인은 다음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비치함

(1) 장학생 추천서
(2) 입학성적 증명서 또는 전학년도 성적증명서
(3) 생활기록부(신입생은 출신중학교 생활기록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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